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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직군별 상세 설명 및 정리 (구직급여, 상병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Anjing 2022. 12. 2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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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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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황에서 실직하는 경우 재취업 활용을 하는 동안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 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님

   - 실업급여는 실업이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함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경과하면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음

   -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함

 

 

 

| 실업급여 종류별 설명 : 구직 급여

구직 급여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실직 전 고용 보험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 이어야 하고요, 근로를 하고 싶은 의사가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나, 직전 직장에서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근무 최소일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차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시간)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비자발적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함

*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미지급함

*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일용)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2019년 10월 1일 이후 수급자는) 최종 이직일 기준 실직 전 18개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 하였을 것

 

 

 

| 실업급여 종류별 설명 : 상병 급여

상병 급여는 부상이나 병 등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와 출산의 경우 해당 됩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실업 신고 한 이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부상, 병, 출산 시에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불가능하므로 상병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병, 부상의 기준일은 7일 이상이고, 출산의 경우 출산일에서 45일 간 지급 됩니다.

 

* 실업 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 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 실업급여 종류별 설명 : 연장 급여 (훈련연장 급여, 개별연장 급여, 특별 연장 급여)

실업 급여를 수급하는 인원이 특정 상황에 처했을 때 급여가 연장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훈련연장 급여, 개별 연장 급여, 특별 연장 급여 3가지가 있습니다. 훈련연장 급여는 나이나 경력 등을 보았을 때 기준 훈련 기간보다 더 연장해서 훈련해야 하는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개별 연장 급여는 개인의 생활 상황상 취직이 특히 어려운 인원에게 연장되는 급여입니다. 특별연장 급여는 개인보다는 실업 급증 등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 수급되는 급여입니다.

 

* 훈련연장 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 개별연장 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 지원 등이 필요한 자

* 특별 연장 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 실업급여 종류별 설명 : 취업 촉진 수당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취업 촉진 수당에는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의 경우 대기기간(7일) 이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준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12개월 이상 새로운 사업장에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만 수급이 가능하고요, 수급 자격 신청 전에  취직한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직전 직장과 연관 있는 직장에 취직한 경우에도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업능력 개발 수당은 실업 기간 중 기관에서 제시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받을 경우 수급 가능하고, 광역구직활동비는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서 구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서울역-판교역까지의 최단 거리가 약 28km임) 이주비는 기관장의 소개로 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주비는 관련 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 경과소정급여일수를 절반이상 남겨둔 상태재취업 및 12개월 이상 고용 혹은 사업영위 한 경우

   - 12개월 이상 사업 영위 후 조기채취업수당 신청한 경우 : 사업개시 전 본인이 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로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함

   -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지급 불가

   -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 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지급 불가

   -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 불가 

* 직업능력 개발 수당 : 실업 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제시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실업급여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3개월 간 1일 평균 임금의 60%를 상황 및 기준 따라 120일~270일 간 지급받게 됩니다. 참고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을 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 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상세 일자 및 조건은 하기 사항 참고 부탁드립니다.

 

* 예술인 구직급여 조건/지급일

   - 기간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9개월 이상이어야 함

   - 구직급여 지급일 : 하기 표 참조

* 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조건/지급일

   - 기간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 구직급여 지급일 : 하기 표 참조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 임)

   - 노무제공자 적용 직종 : 하기 표 참조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 임)

 

*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예술인-노무제공자의-연령별-구직급여-지급일-정리
예술인-노무제공자의-연령별-구직급여-지급일-정리
노무제공자-적용직종

 

 

 

 

 

|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일용근로자는 90일~240일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일용근로자는 임금이 불규칙한 관계로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임금 총액 대비 총일수로 평균 임금을 산출하며, 해당 평균 금액의 6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 기간 : 수급인정자격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기간 통산 180일 이상,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 10일 미만 

   - 건설일용근로자 기간 : 신청일 전 1개월 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신청일 이전 14일 연속 근로내역 없는 경우도 신청 가능

   - 구직급여 지급일 : 하기 표 참조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 임)

   - 일용근로자 평균 임금 : (1) / (2)로 계산

      (1)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임금 총액

      (2)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총 일수  

일용근로자의-연령별-구직급여-지급일-정리
일용근로자의-연령별-구직급여-지급일-정리

 

 

 

|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자영업자는 예술인, 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 등과는 형태가 약간 다릅니다. 자영업자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이며,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가입하기로 정했다면,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하며, 실업급여 항목 중 연장급여 및 조기 재취업 수당은 자영업자에게 지급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을 1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의 요건으로 폐업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경우에 한해서 수급 가능하면 기준 보수의 60% 가 지급 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 가능

   -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 실업급여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가입방식

   -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 급여 모두 가입해야 함

   - 가입 희망자는 실제 사업을 하는 한편, 사업자등록도 해야 함

   -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실업 급여 : 구직급여, 직업능력 개발 수당, 광역 구직 활동비

   - 자영업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실업 급여 : 연장급여, 조기 재취업 수당

* 보험료 산정 및 납부 

   - 7등급 표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게 됨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 보험료율 :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해 산정함. 실업급여 2%,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

   - 실업급여: 선택한 기준보수 x 60%

* 수급 요건

   - 고용보험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인 폐업을 한 경우 및 적극적인 재취업한 경우만 해당

   -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 까지 구직급여 지급

   - 부득이한 사정 :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 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

자영업자-실업급여관련-보험료-산정등급표
자영업자-실업급여관련-보험료-산정등급표

 

 

 

|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할 경우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갖고 방문해야 하며, 워크넷을 통해 인터넷 신청을 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해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인정여부는 2주 내에 통지받게 됩니다. 소득 감소에 따른 이직의 경우는 신청 후 4주 이내에 통지받게 됩니다.

 

대기기간과 지급일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 상세 내역 확인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으로도 아래 화면과 같이 실업급여 관련 Site에 접속 가능하며, 아래 화면 우측 상단의 메뉴바를 통해 들어가면 자격확인, 실업급여 모의계산도 함께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 신고를 해야 함.

* 실업 신고는 워크넷(Work-Net)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 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 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받게 됨 (단,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일 경우에는 신청 후 4주 이내)

* 예술인, 노무제공자 :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일 경우

   - 소득 감소의 정도가 30/100 이상 50/100 미만인 경우: 대기기간 28일, 구직급여 지급 29일

   - 소득 감소의 정도가 50/100 이상일 경우 : 대기기간 14일, 구직급여 지급 15일

* 일용근로자 : 수급자격 인정된 경우, 실업신고일로부터 1주~4주마다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정한 날짜에 고용센터로 출석해서 실업 인정을 받아야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실업급여 관련 Site : https://www.ei.go.kr/ei/eim/cm/hm/main.do

실업급여-관련-Site-스마트폰-접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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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Site-스마트폰-접속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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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실업인정이란?

실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 급장 격 인정을 받는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실업인 상태였으며, 재취업 활동을 진행 중이라는 것을 직업 안정 기관장 쪽에서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 Q&A 재취업 활동이란?

입사원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것도 재취업 활동이며, 자영업을 준비하는 활동도 재취업 활동으로 봅니다. 이때 증빙이 남아야하기 때문에 메일, 우편, 팩스 등으로 입사지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재취업 활동이지만, 전화문의는 재취업 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특정 직종 와 임금만 고집하면서 동일한 사업장에 반복 구직활동을 할 경우도 재취업 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 Q&A 일용근로자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단순하게 구직급여가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날짜만큼 급여일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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