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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전자세금계산서 란? 가입방법 및 발급방법 상세 설명 총정리

Anjing 2022. 12. 2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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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세금계산서-썸네일
전사세금계산서-썸네일

 

| 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세금계산서를 설명드리기 전에 '세금계산서'의 개념부터 설명이 필요한데요,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일정한 서비스(재화 또는 용역)를 공급할 때 서비스를 받는 이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합니다.

 

실생활의 넓은 예로는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전표도 세금계산서에 포함이 되고요, 이런 영수증 등을 전자적인 방식으로 발급하는 것을 전자 세금 계산서라고 합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의 전자적 방법은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나, 표준 인증을 받은 ERP 등의 시스템을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연간 공급가액 또는 총수입 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2년 7월 1일부터 2억 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 참고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종이발급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는 종이발급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금계산서 : 거래 징수 의무자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그에 대한 부가 가치세를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법 제32조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작성해 발급하는 계산서   

   - 세금계산서에는 수입세금 계산서가 포함됨   

   - 수입세금 계산서 : 재화를 수입하는 때에 세관장이 수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수입자에게 작성, 발급하는 계산서   

   - 세금 계산서 예시 : 소비자와 거래할 때 발급하는 영수증, 금전등록기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도 넓은 의미의 세금계산서에 포함됨

*전자 세금 계산서 :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

*전자 세금 계산서의 방법

   - 표준 인증을 받은 ERP 및 ASP 시스템을 이용한 발급 (1,2호)

   -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한 발급 (3호)

   -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를 이용한 발급(4호)

 

 

 

| 전자세금계산서의 순기능

전자세금 계산서는 기존의 수기로 작성할 때의 단점을 보완하고, 보다 투명한 발급 방법을 위해 도입된 방식입니다.

 

* 납세협력비용 절감 : 경제 성장에 따른 기업 간의 거래가 복잡, 다양화 되고, 거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동으로 작성, 보관 및 신고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에 이를 절감할 수 있음

* 세무 거래 투명성 확보 : 종전 종이 세금 계산서는 신고 직전 소급 발행 등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탈세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이를 방지하여 세무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음

* 경제 디지털 화로 도입 여건 성숙 : 대기업을 중심으로 ERP 또는 ASP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체가 확대되고 있음

 

 

 

| 전자 세금 계산서의 발급 방법과 시기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기 전에 전달하는 시점을 우선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세금계산서는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일 거래 상대방에게 전달 되었으나 거래 상대방이 내용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전달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전자 세금 계산서를 보냈더라도 거래 상대방에게 도착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종이, 전자 세금 계산서에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는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자세금 계산서의 발급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PC를 활용 가능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가입 후 이용하면 됩니다. (아래 링크 참조). 만약 스마트폰, 혹은 아이패드로만 작업이 가능한 경우 스마트폰 앱 손텍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환경이라면, 전화 ARS를 이용하거나, 세무서 대리 발급도 가능합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 세금계산서의 보관 의무가 면제 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도 면제되고, 매입, 매출처별 합계표 제출 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 또한 면제됩니다. 

 

홈텍스-가입-및-전자세금계산서-이용방법
홈텍스-가입-및-전자세금계산서-이용방법(공동인증서-또는-보안카드·지문-등-생체인증으로-발급)
전자(세금)계산서-발급대행사업자의-시스템을-이용한 발급(공동인증서로 발급)
국세청-홈텍스-손택스-앱스토어-화면

* 발급 :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함

   - 종전에는 교부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나, 발급으로 명칭이 변경됨

* 전달방법 

   - 종이 세금 계산서 : 우편 또는 방문에 의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전달

   - 전자 세금 계산서 : 통상 이메일에 의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전달

* 전달완료시기 

   - 종이 세금 계산서 : 우편물 등이 거래상대방에게 도달 (내용확인불문)

   - 전자세금계산서 : XML 원본파일(전자서명 포함)이 거래상대방 이메일에 도달 (수신확인 불문)

   - 우편(이메일) 발송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되지 않은 경우 정당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미발급에 해당

*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방법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발급(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지문 등 생체인증으로 발급)

   - 국세청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홈택스( www.hometax.go.kr ) 및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홈택스에서 발급

   -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한 발급(공동인증서로 발급)

   -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업무 대행 사업자(ASP)가 일정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발급

   - 자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ERP)을 이용하여 발급

   - 기타 발급 방법(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A. 전화 ARS 이용 : 세무서에서 보안카드 수령 후 전화 ARS(Tel. :126-1-2-2)를 이용하여 발급

      B. 세무서 대리발급 : 전자(세금) 계산서 대리발급 신청서와 거래 관련 증명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 신청

           참고 : 사업장 관할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시 면제사항

   - 세금계산서의 보관 의무 면제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 면제

   - 매입, 매출처별 합계표 제출 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 면제

 

 

 

| 상세 발급 절차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할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홈텍스 가입 한 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가입절차-및-전자세금계산서-발급-방법
홈텍스-가입절차-및-전자세금계산서-발급-방법

 

 

| 전자세금 계산서와 종이세금 계산서 비교

전자 세금 계산서와 종이세금 계산서를 간략하게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급가액이 일정 수준 이상(3억 원)을 넘으면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필수 대상이 되므로 이점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며, 시기에 따라 하기 내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시 변동사항 확인 필요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정리 

   - 발급 의무자 : 법인사업자, 직전 연도 공급가액(과, 면세) 합계 3억 원 이상 개인 사업자 ('22. 7. 1.부터 2억 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

   - 발급 시기 : 월 합계 세금 계산서 등 특례의 경우 익월 10일 까지 발급

   - 발급 및 보관 형태 :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 보관 의무 없음

   - 발급 방법 : 국세청 홈텍스, ERP, ASP 등 발급 대행 시스템 이용하여 발급

   - 수신 방법 : E-mail 등으로 수신

   - 전송 의무 : 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송 필요

   - 혜택 : 합계표 개별 명세 작성 의무 면제

   - 불이익 : 미발급 공급 가액의 2%, 지연발급 공급 가액의 1%, 미전송 공급가액의 0.5%, 지연전송 공급가액의 0.3%

   - 서명 : 공동인증서, 보안카드, 생체인증 등의 전자서명

 

*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정리 

   - 발급 의무자 : 법인사업자, 직전 연도 공급가액(과, 면세) 합계 3억 원 미만 개인 사업자 

   - 발급 시기 : 월 합계 세금 계산서 등 특례의 경우 익월 10일 까지 발급

   - 발급 및 보관 형태 : 종이 발급, 해당 종이 보관 의무 있음

   - 발급 방법 : 수동

   - 수신 방법 : 직접 혹은 우편 수신

   - 전송 의무 : 신고 시 합계표 제출 필요

   - 혜택 : 없음

   - 불이익 : 미발급 공급 가액의 2%, 지연발급 공급 가액의 1%, 미전송 공급가액의 0.5%, 지연전송 공급가액의 0.3%

   - 서명 : 실제 인감 (필수조건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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