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종합소득세 의미, 납부 대상 및 시기, 신고 및 납부 방법과 종합소득세 세율 공유
| 종합소득세 란? : 세금을 내야 하는 분의 여러 가지 소득을 종합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경제활동을 할 경우 직장 등에서 일을 해서 버는 금액 외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 월세 등을 받는 경우, 혹은 투잡이나 추가 사업을 해서 벌어들이는 소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소득을 하나로 모아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 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6가지 소득을 하나로 모은 뒤, 과세 구간을 여러 개로 나누어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기본 구간이 세율이 가장 낮고 (예. 연간 종합소득 1,200만 원 이하 6%) 누진세를 적용받지 않으나, 이후 구간에서는 세율 및 누진세가 증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 시점 및 대상
종합소득세의 경우 올해의 소득을 내년 5월에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성실신고 확인서를 이미 제출하신 분은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도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도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가 대표적이며,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 대상의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 소득만 있더라도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도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이며, 2인 이상으로 부터 받는 근로소득 등도 해당됩니다. 상황별 상세 내역은 아래 내역 참고 부탁드립니다.
* 당해 과세 기간에 종합 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이듬해의 5월(5월 1일 ~ 5월 31일) 동안 종합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 필요
*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 필요
- 종합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포함),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 신고 납부 가간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 및 납부 가능
*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자이며,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주요 근무하는 곳에서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해서 확정신고할 세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됨
- 납세 조합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한 자
-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 직전과세기간 수입 금액이 7,500 만원 미만, 다른 소득이 없는 방문판매원, 계약 배달원, 보험모집인의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혹은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 기타 소득이 있는 자이며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근로소득만 있는 자이미만,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
- 2인 이상으로 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 소득, 혹은 연말정산대상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혹은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개인 지방소득세 및 신고 절차
-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귀속 연도와 상관없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 필요
- 지방자치단체장 : 시, 군, 구청장을 의미함
- 신고 내용 : 과세표준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
- 개인지방 소득세 신고 가능 홈페이지 : 홈텍스 (포탈화면에 홈텍스 클릭 후, 홈텍스 이동)
- 홈텍스 신고 절차 1 : 종합소득세신고바로가기 > 로그인 > 신고서선택 > 신고서작성/제출 클릭
- 홈텍스 신고 절차 2 : 'Step2 신고내역' 혹은 '전자신고결과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신고'버튼 클릭 > 작성 및 제출
| 간편 장부, 복식부기 장부 작성 대상 및 미작성 시 불이익
사업자는 스스로 해당 사업 관련 장부를 기장(기록) 하고 비치해야 합니다. 장부에는 간편 장부와 복식부기 두 가지가 있으며, 간편 장부 작성 대상자가 아닌 경우 복식부기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의 경우 과세 기간에 신규로 사업한자,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해당 구간에 속하는 업종에 속한 인원이 이에 속합니다. (예시. 직전 과세기간 3억 원 미만의 농업에 종사하는 자) 전문직의 경우 수입과 상관없이 복식부기를 해야 하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편 장부 대상자가 아닌 사업자는 모두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장(기록)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시. 간편 장부 대상자의 경우 산출세액의 20%는 무기장 가산세 부과)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이 불이익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세 비치 및 기장하는 대상 :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고 납부하는 세금,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 기록해야 함
* 간편 장부대상자
- 해당 과세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
-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표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의미함
-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에서 결정, 정정으로 증가된 수입 금액도 포함해야 함
- 단, 전문직 사업자는 2007년 1월 1일 이후 발행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 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 장부 대상자 이외에의 모든 사업자가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
-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 시마다 차변, 대변으로 나누어서 기록 필요
- 기록한 장부는 보관의무가 있음
- 이 장부를 바탕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 수입 금액의 0.07%,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 부정무신고 60%) 중 큰 금액
-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함
* 간편 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 가산세로 부담
-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함
- 단,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
| 소득금액 계산 기준
장부를 기록하는 분의 경우 소득 금액 계산 시 총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뒤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경우에 속한 분이라면 아래의 계산식 중 적은 금액에 속하는 금액이 소득 금액이 됩니다.
* 장부를 비치,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
*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법
- 기준 경비율 적용 대상자 : 아래 (1), (2) 중 적은 금액
(1)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 경비 - (수입금액 x 기준 경비율)
(2) 소득금액 =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x 배율
- 참고 1. 주요 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참고 2. 기준경비율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 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 참고 3. 배율 = 2020년 기준 귀속 배율 : 간편 장부 대상자 2.8배, 복식부기 의무자 3.4배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욱 기존에 받아오던 세액공제 혹은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상당히 무거운 가산세 (예시. 일반 무신고의 경우 무신고 납부액의 20%)를 받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세 납부 세액은 아래 표와 같고요, 불이익으로 인한 납부 개념이므로 두 가지 경우인 경우 둘 중 더 높은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 각종 세액 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됨
* 가산세를 부담하게 됨
-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손쉽게 접근 가능한 것은 홈텍스와 모바일 홈텍스입니다. 모바일 홈텍스의 경우 핸드폰으로 사용할 때는 작은 화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아이패드 등의 패드류를 사용할 경우 PC화면의 홈텍스와 비슷한 화면으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홈텍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입부터 진행해야 하며, 가입을 위해서는 본인을 증빙할 수 있는 공동인증서, 신용카드, 핸드폰 중 한 가지 이상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가입 후 기기에 따라서 지문, 얼굴인식 등을 통한 접속도 가능합니다.
홈텍스, 모바일 홈텍스 전자 신고의 경우 접속 후 아래 안내 글 및 사진을 참조하셔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신고 기간이 아닌 경우 신고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홈텍스 이용이 어렵거나 다른 방식으로 신고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한 서면신고 혹은 본인이 직접 서면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홈텍스 전자 신고
- 접속 1 : 홈텍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접속 2 : 신고서 선택 > 정기신고작성 > 신고서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모바일 홈텍스(손텍스) 전자 신고
- 접속 1 : 홈텍스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접속 2 : 신고서 선택 > 정기신고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세무대리인을 통한 서면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아서 작성
-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 작성 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납부방법은 신고 방법과 비슷합니다. 홈텍스를 통해서 납부할 수도 있고, 카드로텍스나 인터넷지로를 이용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환경에 접속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은행이나 우체국에 방문해서 납부도 가능합니다. 홈텍스, 카드로텍스, 인터넷 지로를 이용할 경우 로그인이 필수이기 때문에 공동/금융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셔야 하고, 이용시간이 대부분 오전 7시에서 밤 11시 30분까지인 경우가 많아 새벽 시간대에는 접속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 홈텍스 전자납부
- 로그인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 결제수단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 이용시간 : 오전 7시에서 밤 11시 30분까지
- 공동/금융인증서 준비 필수
- 홈텍스 홈페이지 : www.hometax.go.kr
* 카드로 택스, 인터넷지로를 이용한 납부
- 로그인 > 국세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 이용시간 : 오전 7시에서 밤 11시 30분까지 (일부 은행은 새벽 12시 30분에서 밤 11시 30분인 경우도 있음)
- 공동/금융인증서 준비 필수
- 카드로 택스 홈페이지 : www.cardotax.kr
- 인터넷지로 홈페이지 : www.giro.or.kr
*은행 등 방문납부
- 방법 1. 전자신고 후 납부서 출력 후 납부
- 방법 2.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등 직접 기재하여 납부
- 납부 가능 장소 : 은행 혹은 우체국에서 가능
-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 '영수증서' 검색
|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별로 다르며, 총 8개의 표준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과세표준인 1,200만 원 이하 구간의 경우 세율이 6%이고, 누진공제는 없습니다. 1,200만 원 초과 구간부터 세율이 점차 올라가고 누진공제가 추가됩니다. 상세 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 및 누진공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