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공임대 주택(아파트)1 : 임대조건 및 임대절차, 입주 자격 상세 설명 :: Holidays in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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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 공공임대 주택(아파트)1 : 임대조건 및 임대절차, 입주 자격 상세 설명
    Garage/세금&재테크 2022. 12. 2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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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I-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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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임대 주택(아파트) 이란?

    공공임대 주택이란, 일정 기간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주택에 입주한 인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을 가리킵니다. 임대 기간은 유형 별로 다르며, 5년(10년) 공공 임대주택과, 분납 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 주택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체적인 임대 조건 및 임대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고, 분량이 긴 관계로 상세 임대조건과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이어서 다음 포스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5년(10년) 공공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및 임대 조건은?
    5년(10년) 공공 임대 주택은 전용면적 85m2 (평형 기준 시 30평 초반) 기준으로 85m 2 이하와 초과로 나누는데요, 85m 2 이하의 경우 무주택의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청약저축 등을 가입한 자를 우선으로 합니다. 82m 2를 넘길 경우 (초과)만 19세라는 연령 제한이 붙으며, 청약 예금 등의 가입자를 우선하게 됩니다. 만일 공공 임대 주택에 당첨된 경우 보증금을 우선 지불해야 하며, 주거하면서 시중 시세 90% 수준으로 책정된 월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전용 85m2 이하
    - 입주자격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입주자 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자 우선
    - 임대조건 : 보증금 + 월임대료 (시중 시세 90% 수준)
    * 전용 85m2 초과
    - 입주자격 : 만 19세 이상인 자로서 입주자 저축 (청약예금 포함) 가입자 우선
    - 임대조건 : 보증금 + 월임대료 (시중 시세 90% 수준)



    | 분납 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은?
    분납 임대 주책의 경우 공공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용면적 85m2 (평형 기준 시 30평 초반) 기준으로 85m 2 이하와 초과로 나눕니다. 공공 임대주택과 다른 점은 보증금 대신 분납금이 있다는 것인데, 월 임대료뿐만 아니라 입주 전 (30%), 입주 후 4년 차(20%), 입주 후 8년 차(20%), 임대기간 종료 (30%) 구간으로 분납금을 지불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 전용 85m2 이하
    - 입주자격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입주자 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자 우선
    - 임대조건 : 분납금 + 월임대료
    * 전용 85m2 초과
    - 입주자격 : 만 19세 이상인 자로서 입주자 저축 (청약예금 포함) 가입자 우선
    - 임대조건 : 분납금 + 월임대료
    * 분납금 납부 시기 및 비율 :
    - 입주 시까지 : 전체 지분의 30% (납부 기준 : 최초 추택 가격, 택지비 조성원가의 60~85%+표준 건축비)
    - 입주 후 4년 : 20% (납부 기준 : 최초 주택 가격 + 기간 이자와 감정가격 중 적은 금액)
    - 입주 후 8년 : 20% (납부 기준 : 최초 주택 가격 + 기간 이자와 감정가격 중 적은 금액)
    - 임대 기간 종료 시 : 30% (납부 기준 : 감정 가격)



    | 50년 공공 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임대를 하는 주택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기 위해 보증금을 지불하고 임대 기간 동안 월 임대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 공공임대주택 신청절차는? : 6단계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공공임대 주택의 신청 절차는 청약 절차와 유사합니다. 총 6단계로 진행되며, 청약 접수 후 당첨자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서 발표가 나게 됩니다. 당첨이 되었어도 끝난 것이 아니라, 공공 임대주택 공고 등에서 제시하는 조건과 부합하는지 추가 심사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만일 자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당첨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고요, 실제 당첨자의 현재상황과 다른 조건으로 부적격 처리 된 경우 소명 기간 동안 소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당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격 심사 조건에 꼭 들어야 최종 계약을 할 수 있으므로, 자격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자격이 되는 분만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1단계 : 입주자 모집 공고
    * 2단계 : 청약접수 (현장, 인터넷)
    - 공급 유형 및 공급 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만 시행할 수 있음
    * 3단계 : 당첨자 발표 (홈페이지)
    * 4단계 : 자격 심사
    - 당첨자에 대한 자격을 심사
    * 5단계 : 소득/자산 등 소명
    -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에 사실과 달라 이의가 있을 경우 증명서류 제출 필요
    - 이의 제출 증명 서류는 소명기간 내에 제출 필요
    - 소명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당첨자에서 제외
    * 6단계 : 계약 체결
    - 자격 심사 및 소득, 자산 소명 완료 시 계약 체결



    | 면적별 입주 자격, 보유 자산 관련 입주 자격
    면적의 경우 위에서 본 것처럼 전용 면적 85m2 기준으로 자격이 달라지며, 85m2 이하인 경우 공고일 기준 지원하려는 공공 임대주택이 건설될 지역에서 살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유 자산에 제한이 있는데요, 부동산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모두 합쳐서 2억 155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355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토지의 경우 종중, 문화재 건립토지등은 가격 산출에서 제외되므로 이 점도 유의가 필요합니다.

    * 전용 85m2 이하 지원 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
    - 주택 청약 종합 저축(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
    * 전용 85m2 이상 지원 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로서 주택청약 종합저축 (입주자저축(창약저축 포함)) 가입자
    * 자산 기준
    - 부동산 (토지+건물) : 215,500천 원 이하
    - 자동차 : 35,570천 원 이하
    - 위 기준액은 2022년 적용 기준으로 매년 물가지수 변동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자산보유 세부내역 (토지)
    - 가격 산출 : 소유면적 x 개별공시지가
    - 총 28개 지목 중 전, 답, 가수원, 목장 용지 등 14개 지목을 세대별로 합산하여 적용
    - 자경농지, 종중, 또는 문화재 건립토지 등은 제외
    * 자산보유 세부내역 (건축) : 과세표준액으로 가격 산출
    * 자산보유 세부내역 (자동차)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으로 가격 산출
    - 차량 기준가액 없는 경우 : 등록 당시 과세 표준액인 취득가액 기준으로 최초 또는 이전 등록일부터 매년 10% 씩 감가상 각하여 산출



    | 공급 유형별 상세 입주 자격 조건
    공공임대 주택도 아파트 분양과 유사하게 일반 공급특별 공급이 있습니다. 특별 공급의 경우 아래의 예시와 같이 다자녀, 노부모 부양,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국가 유공자, 기관추천 등이 있으며, 대부분 청약 저축등의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 경과 조건이 붙으며, 노부모 공양, 생애 최초 등에는 1순위 조건이 붙습니다. 각 조건에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아래에 노란색으로 표시해두었으니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참고 부탁드립니다.

    * 일반공급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인 무주택 세대 구서원 대상으로 순위, 순차에 따라 공급
    * 다자녀 (3자녀 이상) 특별 공급
    -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된 자
    -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 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특별 공급
    - 공공주택인 경우 다자녀에 태아를 포함하여 산정
    * 노부모 부양
    - 1순위에 해당되는 자
    - 주택 건설량의 5% 범위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65세의 직계존속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직계존속 기준 : 세대주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
    - 부양 기준 : 주민등록표 상에 같은 세대로 등재되어있어야 함
    -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됨 자

    -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 건설량의 30% 범위에서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 한부모 가족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에게 특별 공급
    - 월평균소득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안 된 배우자 및 배우자 세대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소득 포함
    - 가구당 월평균 소득 :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
    -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인 자
    - 임신 중인 신혼부부 포함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상태 유지 필요
    * 생애 최초
    - 근로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입주자저축 (청약저축) 1순위
    - 입주자 저축 납입금 : 600만 원 이상
    - 기혼 (이혼 등의 경우 자녀가 있어야 함)
    -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자
    - 이전에 주택을 구매한 이력이 없는 자
    - 월평균소득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안 된 배우자 및 배우자 세대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소득 포함
    -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저축액을 납부해야 함
    -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일시금은 입주자 선정 시 납입 횟수 및 저축액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 국가 유공자 특별공급
    - 건설량의 10%를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에게 특별 공급
    * 기관 추천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하여 6개월 경과된 자.
    -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 입금을 6회 이상 납입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철거민 및 장애인 제외)
    -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선정
    - 대상 :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



    | 입주자 선정 기준
    입주자 선정 기준은 1순위와 2순위로 나눕니다. 1순위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고요, 수도권 1순위는 청약 저축 가입기간 1년 경과, 월 납입금 12회 이상의 조건이 붙으며, 비수도권은 기간 6개월, 월 납입 횟수 6회로 수도권 대비 낮습니다. 상황에 따라 수도권과 동일하게 1년, 12회 조건으로 변경될 수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전용 면적 40m2 기준으로 40m2 초과의 경우 저축 총액이 많은 분이 유리하고, 40m2 이하의 경우 납입 횟수가 많은 분이 유리합니다. 2순위는 추첨으로 진행됩니다.

    * 입주자 자격조건 : 주택청약종합저축 (입주자처축(청약저축포함)) 가입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순위, 순차에 따라 공급
    * 1순위 : 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
    * 1순위 : 수도권 외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12개월, 12회 이상 납부로 연장 공고 가능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당첨자 기준 : 1순위 중 경쟁이 있을 경우
    - 전용면적 40m 2 초과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분, 저축 총액이 많은 분
    - 전용면적 40m 2 이하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 횟수가 많은 분, 납입 횟수가 많은 분
    - 상기 자격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정확한 입주 관련 조건은 분양시점 입주자모집 공고문 참조 필요
    * 2순위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



    | 상세 임대조건, 당첨 시 제출서류, Q&A
    상세 임대조건, 당첨 시 제출 서류 및 Q&A 의 경우 분량이 길어진 관계로 따로 링크를 공유 드립니다. 아래 링크는 실제 당첨 되었을 때 필요한 내용이므로 신청하는 단계라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정보이므로 필요한 경우에만 참고 부탁 드립니다.
    https://musium901.tistory.com/m/entry/%EC%A0%95%EB%B3%B4-%EA%B3%B5%EA%B3%B5%EC%9E%84%EB%8C%80-%EC%A3%BC%ED%83%9D%EC%95%84%ED%8C%8C%ED%8A%B82-%EC%83%81%EC%84%B8-%EC%9E%84%EB%8C%80%EC%A1%B0%EA%B1%B4-%EB%B0%8F-%EC%A0%9C%EC%B6%9C%EC%84%9C%EB%A5%98-QA-%EC%83%81%EC%84%B8-%EC%84%A4%EB%AA%85

     

    [정보] 공공임대 주택(아파트)2 : 상세 임대조건 및 제출서류, Q&A 상세 설명

    | 공공임대 주택(아파트) 이란? 공공임대 주택이란, 일정 기간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주택에 입주한 인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을 가리킵니다. 임대 기간은 유형 별로 다르며, 5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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