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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누리집 총정리, 지원 대상 및 조건 상세 설명Garage/세금&재테크 2022. 12. 22. 00:01반응형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은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기준에 5인이상 중소기업이라는 기준을 내세우고 있지만,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기준에 맞는 인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에 정부에서 월 80만 원, 최장 1년간 9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 해주는 사업입니다.
| 기업 기준 지원 대상은?
기업 기준 지원 대상의 가장 큰 기준은 바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수입니다. 근로인원이 아무리 많더라도 연평균 5명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되 있어야 합니다. 연평균이기 때문에 일정 월에서 5명 미만이더라도 연간 기준 5명 이상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5명 이하더라도 우리나라 산업의 미래에 보탬이 되는 업종 (문화콘텐츠사업, 청년창업기업,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은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소비 향락업은 주업종, 부업종을 가리지 않고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도 주의가 필요하며, 지원 기간 중 소비 향락 등 지원 제외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면 그 시점부터 지원 불가합니다. 그리고 청년창업기업의 경우 청년조건에 해당하는 공동창업자가 1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업 기준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
* 중견 기업이더라도 고용보험법령 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지원 가능
* 5인 미만 참여가능 기업
- 성장유망업종
- 지식서비스산업
- 신재생에너지산업
- 문화콘텐츠산업
- 미래유망기업
- 청년창업기업 : 청년(만 15세~39세) 창업, 신청일 현재 사업주가 청년 이어야 하고 사업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기업
-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5인 미만 특례 업종으로 신청한 사업장이 지원 기간 중 다른 업종으로 변경 할 경우 기 채용자는 최대 지원 기간 보장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
- 소비향락업 : 주업종, 부업종을 가리지 않고 소비향락업 등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국가 및 공공기관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 근로자 파견업
- 임금 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 청년 기준 지원 대상은?
해당 사업에 해당되는 대상의 청년 나이와 취업 상태 두 가지 기준으로 보는데요, 우선 만 나이로 15세~34세여야 하고, 실업 상태를 반년 이상 (6개월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학생, 외국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그리고 지원대상 청년이 필수적으로 워크넷 구직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할 점은 대학 휴학생은 학생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연령 : 만 15세~34세
* 취업 상태 :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여야 함 (일용근로는 실업상태로 봄)
* 6개월 미만 실업상태이지만 지원 가능한 대상 군
- 고졸이하 학력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 국민취업애로제도 참가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보호종료아동
- 폐자영업자 : 자영업을 폐업하고 최초로 취업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딱 12개월인 경우 지원대상 제외)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
- 사업주의 배우자
- 직계 존비속
- 외국인
- 중앙부처 혹은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
* 기타 사항
- 산재보험만 가입한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도약장려금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포함
- 대학 휴학생도 대학 학적이 유지되는 한 대학 재학 중인 자로 판단되어 지원 제외 됨
- 원칙적으로 대학 재학 중인 자는 지원 제외 대상이지만,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대학원 재학 중인 자는 예외임
| 지원조건은
이 사업은 취직을 원하는 자를 지원하는 목적도 있으므로 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가 필요하며, 주 30시간 근로도 함께 유지하면서 최저시급('22년 기준 9,61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직을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규직이 전환되어야 하며, '22년 11월 공고문을 바탕으로 확인 시, '22년 11월, 12월 등 '22년 말에 취직한 인원은 이듬해 3개월이 되는 시점 이내에 정규직 전환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업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자 분이라면 인위적인 감원 Case를 상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인위적인 감원을 할 경우 여러 페널티가 있기 때문인데요, 만일 1회 차 지원금 수령 후 2회 차 지원금 지급 전 인위적인 감원이 발생된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지원금은 고용 조정이 발생하기 전까지 일할 계상해서 지급) 또한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경우 사업 재참여가 6개월간이나 제한됩니다. 하지만 지원대상 청년 본인이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는 인위적 감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 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채용조건
- '22. 1. 1. 이후 채용된 청년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 단 '22. 1. 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 인위적 감원 방지
-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 단, 예상 사정에 따라 참여 신청 및 지원대산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
- 지원대상 청년 본인이 스스로 퇴사한 경우 인위적 감원에 해당하지 않음
* 인위적 감원 발생 시
- 1회 차 지원금 수령 후 2회 차 지원금 지급 전 인위적 감원 발생한 경우, 해당 날부터 지원 중단됨.
-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경우 사업 재참여 6개월간 제한
-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기업에서 재참여 제한 기한 (6개월) 내에 채용한 청년은 해당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기타 사항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공지에 기재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 재택근무로 채용한 청년도 지원은 가능합니다만 근태 관리 및 근로 사실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기간제 근로자로 주 20시간 근로 후 정규직 전환 후 주 30시간이 된다면, 이 경우는 지원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등으로 임금이 미지급되는 경우 도약장려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채용 직후 1년 기간 동안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불된 기간에 대해 월 단위로 각 각 일할 계산하여 지원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군 복무와 질병등으로 인한 무급휴직도 위의 경우도 위와 같습니다.
* 기업이 자기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의 윤영기관에 참여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동일한 사업주라 하더라도 독립적인 두 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 각 사업별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 기관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신규 채용 청년 1명 당 월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며, 최대 지원한도는 30명입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은 6개월 차의 장려금, 1년 차의 지원금으로 지급되는데요, 고용한 인원이 6개월 초과 12개월 미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수령이 불가합니다.
* 지원 수준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 최장 12개월 지원
*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 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함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단, 최대 30명)
* Case1. 특정 청년이 1회 차 장려금을 수령한 이후, 12개월을 다 채우지 않고 중도 퇴사한 경우
- 기업이 다른 청년을 채용하여 채용자 명단 제출 및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없음
- 1회 차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기업의 지원한도에서도 차감
* Case2. 특정 청년이 6개월 이내 자진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1회차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 해당 청년은 기업의 지원 한도에서 차감되지 않음. 새롭게 채용된 청년으로 12개월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및 지원절차
참여 신청은 아래에 있는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가 지나면 지원 기준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정확한 내용 확인 후 신청이 필요합니다.
* 참여신청 :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 (전산 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 신청 Site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가능
* 채용 :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 장려금 신청 : 6개월 고용유지 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 지원급 지급 :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 보고서 제출, 고용 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 아래 누리집 홈페이지 신청하기 클릭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 문의처
*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필요
* 고용 노동부 고객 상담센터 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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